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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친지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
가까운 친척 친지 가운데서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제를 도와 장의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 관계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감 있게 수행해준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일 저일에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분향 재배하며,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문객의 옷차림
(1) 남 성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다.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한다.
(2) 여 성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드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주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하다.
검정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다. 그 잒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또한 되도록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문시기
장의 진행에 불편을 주고 유족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유족에게 계속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고인의 사망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세 상세하게 묻지 않는다.
■ 조문절차
1.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둔다.
2. 상제에게 목례
3. 영정 앞에 무릎꿇고 분향
4.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이면 왼손으로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속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는다.
5.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는다. (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
6.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 인사말
상제의 부모인 경우
"상상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으로 그토록 초민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뵙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망극이란 말은 부모상에만 쓰임
상제의 아내인 경우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말.
상제의 남편인 경우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쭐지 모르겠습니다."
"백씨(伯氏)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 백씨(伯氏) : 남이 맏형의 존댓말
* 중씨(仲氏) : 남의 둘째형의 높임말
*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 참척(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는 일
* 참경(慘景)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 조장(弔狀), 조전(弔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弔狀)이나 조전(弔電)을 보낸다.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니다.
조위금(弔慰金) 전달
가)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臺)"라고 쓰기도 한다.
나) 조위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단자란 흰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번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다)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 ○○원"대신 "광목 ○필", "백지 ○○권"으로 기재한다.
라)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한다.
마)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 호상소 입납"이나 "○상가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바)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한다.
■ 종교적 차이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좋다